2011년 9월중순 우측 안구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병이 생긴지는 오래되어 시력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수술을 해도 돼고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검색한 바 망막박리의 합병증으로 안구수축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말그대로 안구가 점점 작아서져 없어진다는;;;; 그리하여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이후ㅡ선생님께서는 생각보다 망막에 찬 고인 물은 다빠지고 잘 붙었다고 하셨어요. 물론.....시력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셨고요... 우측 안구의 시력은 0.02입니다..실직적인 실명과도 같다고들 하더라구요.. 물론 우측 눈으로는 암것도 보이지가 않고요.. 수술후 장애 등급이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지금 3개월 정도 지난 후 등급을 받아볼려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이 시력으로 장애등급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직 수술 후 6개월이 되질 않아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시력 회복 목적이 아닌 다른 합병증 예방 차원의 수술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1.망막박리 수술을 받음 2.의사 진단으로는 수술을 해도 안해도 시력은 동일하다 함. 3.합병증 예방차원에서 수술을 함. 4.수술 후 3개월 만에 시각장애 6급을 받으려함. ->이런경우 장에진단 발급이 바로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인 안과 상담의 정중영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한쪽눈의 실명 기준이 시력 0.02 이고
다른쪽 눈이 정상이면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합니다.
수술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보다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사 소견이 더 중요 합니다.
수술 후 3개월 정도여도 앞으로 시력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장애판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