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검을 했을때 시력쪽 굴절이상으로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안경 교정하러 갔더니 심각한 난시라며 병원에 갔더니 원추각막 이라 하더군요
그 의사 말씀으론 재검을 하게 되면 공익이라고 하셨는데요.
확실하게 원추각막이 재검 사유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다로 들었습니다.]
현재 하드렌즈로 교정하구 있구요 왼쪽은 진행중이며 오른쪽은 진행중이진 않은데 진행 할 수 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렌즈를 교정하지 않으면 시력이 좌우 0.1~0.3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1. 위의 내용에 따라 원추각막이 공익 사유가 되는지...?
2. 공익일시 병사용 진단서..? 이런것을 떼서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지정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를 떼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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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안과 상담의 정중영 입니다.
원추각막으로 인한 군입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군 입대에 대한 문의는
서면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의사답변이 어려움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리며,
우선 궁금하신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ma.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