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큰안과에서 오른쪽눈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떼고 나와야 할 신경을 붙이고 나와서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흐릿하게나마 형태는 보이는 상태고 다른 왼쪽눈의 시력은 좋은 상태입니다.
더이상 상태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의사가 수술을 해도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수술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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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안과 상담의 정중영 입니다.
한쪽눈의 실명기준이되는 시력이 0.02 입니다.
시력표에 있는 맨 위쪽 가장 큰 글씨를 1m 앞에서 겨우 보는 시력이 0.02이며
그걸 못보면 실명상태로 진단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검사를 해보셔야 하겠지만 한쪽눈의 형태만 보이는 상태이면 거의 법적 실명상태인것 같은데요,
반대쪽 눈의 시력이 정상이면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합니다.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문의는
서면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려움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우선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
장애등급판정기준 (2010년 1월 시행버전)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