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2011.10.24 21:07 조회 수 : 6156
제가, 한쪽 눈의 시력과 반대쪽 눈의 시력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렸을 때 부터, 병원에서 7살 부터, 현재 까지 안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더이상 호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시력을 유지 하자고 하시는데
제 시력이 오른쪽이 0.2, 왼쪽은 사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교정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과연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11.10.25 17:57
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안과 상담의 정중영 입니다.
한쪽눈이 실명 상태면 장애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쪽눈 실명이면 시각장애 6급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문의는
서면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의사답변이 어려움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리며,
우선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
장애등급판정기준 (2010년 1월 시행버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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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안과 상담의 정중영 입니다.
한쪽눈이 실명 상태면 장애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쪽눈 실명이면 시각장애 6급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문의는
서면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의사답변이 어려움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리며,
우선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
장애등급판정기준 (2010년 1월 시행버전)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