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가득안과에서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내용과 답변 댓글은 해당 컨텐츠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
원문은 오른쪽 링크로 이동하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원문보기(새창)
질문자 추가정보 테이블
출생 연도/성별 |
1956년 / 남 |
키/몸무게 |
175cm / 70kg |
과거병력 |
뇌경색 |
흡연 여부 |
흡연하지 않는다 |
음주 여부 |
(거의) 마시지 않는다 |
가족력 |
모-자궁암, 형제-방광암,조카-위암 |
현재 복용약 정보 |
항응고제,고혈압,고지혈증 |
알레르기 보유여부 |
예 (없음) |
선천적으로 좌안 시신경마비로 좌측눈이 거의보이지않으며(앞에 어떤물체가 어른거리는정도파악)
사시까지 있어서 촛점이 맞지않아 운전도 못하며, 이로인하여 군대도 면제 되었으며 최근(2011년2월)에는 경미한 뇌경색 진단이 나와서 계속 약물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가끔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이약도 함께 복용하며, 2011년9월에는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응급실경유 5일간 입원도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인 안과 상담의 정중영 입니다.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문의는
서면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의사답변이 어려움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리며,
우선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
장애등급판정기준 (2010년 1월 시행버전) >>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한쪽눈이 실명이거나 실명에 준하는 경우에 반대쪽 시력이 정상이면 장애 6급으로 판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