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빠른93년생입니다. 저는 작년6월에 해군지원입대를 하였다가. 눈에 이상이있다고 해서 귀가 조치를 당해서 병원에가보니. 망막박리증이라고 하더군요. 수술은 해야되는데 시력회복은 어렵고. 눈의 형태만 보존하기위해서 수술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너무 오래동안 방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3월에 정식으로 신검받으러 갔습니다,(수술기록지.병원기록 등....여러가지 들고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법적실명이라고 하면서.제2국민역(입대,예비역도 하지않고 8년간 민방위만합니다.) 제가 장애인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몇급정도 될까요?? 내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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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으로 한쪽눈이 실명이고 반대쪽눈이 정상이면 시각장애 6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안과진료 하시면 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